• 직무교육  인사/총무/법무
    고윤기 변호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훈련등급 : A 등급
     

    총 10차시 / 10시간 교육과정

    과정목록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0 명 100% 이상 총 0점 /
    0% 반영
    총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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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0점 /
    0% 반영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교육비 안내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50,000 원 0 원 0 원 0 원


    • 과정소개
    • 강의목차
    • 학습후기

    과정소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의 총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과정목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 할 수 있다.

    학습대상

    공직자,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

    강의목차

    • 1 . 이해충돌방지법의 개관
    • 2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1
    • 3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2
    • 4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3
    • 5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4
    • 6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5
    • 7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6
    • 8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7
    • 9 .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 등
    • 10 . 국민권익위원회, 제재 등

    학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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