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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교육 안내
    2025-07-22 ㅣ 조회수 107

    25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아래 교육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3가지 과정을 수강 했던 기업은 추가 교육이 개강됩니다.(기간 내부 조율 중)


    1. 추가 교육 진행
      -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사무직
      -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사무직​ 무재해

      -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현장직​ 무재해​

    2. 과정 차시
      - 하절기 및 동절기 재해예방과 안전 - 1차시
      - 화재예방과 화재 시 대처법 - 1차시

     총 2차시 교육이 추가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