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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교육 안내
    2025-07-22 ㅣ 조회수 1074

    25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아래 교육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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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아래 3가지 과정을 수강 했던 기업은 추가 교육이 개강됩니다.(기간 내부 조율 중)


    1. 추가 교육 진행
      -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사무직
      -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사무직​ 무재해

      -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현장직​ 무재해​

    2. 과정 차시
      - 하절기 및 동절기 재해예방과 안전 - 1차시
      - 화재예방과 화재 시 대처법 - 1차시

     총 2차시 교육이 추가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