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연간 고용보험 훈련지원 한도액 조회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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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ㅣ 조회수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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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매년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한도가 결정됩니다. 훈련을 계획하기 전, 아래 방법으로 우리 사업장의 연간 잔여 지원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1. 고용24 온라인 직접 조회 (가장 정확) ① 브라우저 주소창에 work24.go.kr 입력 후 접속 ② 기업회원 로그인 선택 → 고용보험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0 또는 1) 입력 후 공동인증서 인증 ③ 상단 MY서비스 클릭 ④ 사업주훈련 → 지급가능금액 조회 클릭 → 당해 연도 잔여 한도액 즉시 확인 가능 ■ 방법 2. 사업주훈련 담당 콜센터 전화 조회 ☎ 1644-810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① 사업장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바로 확인 가능 ② 대표번호와 다른 번호로 문의 시, 관련 서류를 팩스(052-210-7080)로 먼저 송부 후 콜센터에 전화하면 확인 가능 ■ 참고. 연간 지원한도액 계산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납부 보험료의 240% (최소 500만원 보장) 대규모기업(1,000인 미만) : 납부 보험료의 100% (최소 500만원 보장) 대기업(1,000인 이상) : 납부 보험료의 100% ※ 기준 보험료 :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 납부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확인 가능 ※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사전에 잔여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